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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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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사(Bonded goods caretaker)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.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,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.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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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사 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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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(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,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) |
- -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
- -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
- -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
- -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
- - 견품의 반출 및 회수
- -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
- -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·감독
- -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
- -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·감독
- -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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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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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부과목명 |
문항수 |
시험시간 |
| 수출입통관절차( 관세법일반, 수출입통관절차 전반) |
25 |
10:00~12:15분(135분) ( 09 : 30까지 입실완료 ) |
| 보세구역관리(보세구역 전반) |
25 |
보세화물관리 (보세-화물관리 전반, 수출입ㆍ원적화물관리, 보세운송전반, 관세법상 운수기관, 화물운성주선업자 포함) |
25 |
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(자율관리 전반, 자유무역지역제도,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|
25 |
| 수출입안전관리(국경감시제도, AEO제도) |
25 |
| 합계 |
125 |
| 접수처 |
한국관세물류협회 http://www.kcla.kr |
| 응시자격 |
제한없음 |
| 응시료 |
70,000원 |
| 문제형식 |
객관식 5지 선다형 |
| 시험시간 |
10:00~12:15 (135분) |
| 합격기준 |
각 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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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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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사는 보세창고업체 및 수입업체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. 해운회사, 각종 제조회사의 물류분야, 수출입관리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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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성 및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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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주관 |
접수기간 |
합격자발표 |
| 2017년 1회 |
7월 예정 |
시행공고는 3개월전 확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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