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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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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회사(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에서 조사분석자료(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)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,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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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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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합격기준 :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% 이상인 자 중에서,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%(70문항)
이상인 자.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.
ㆍ과목정보 : 시험시간 (1교시:120분) , 과목정보(4과목:100문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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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(120분) : 총 4과목, 100문항 |
| 과목번호 |
과목명 |
문항수 |
세부과목명 |
문항수 |
| 총 |
과락 |
| 1 |
증권분석기초 |
25 |
10 |
계량분석 |
5 |
| 증권경제 |
10 |
| 기업금융/포트폴리오 관리 |
10 |
| 2 |
가치평가론 |
35 |
14 |
주식평가/분석 |
10 |
| 채권평가/분석 |
10 |
| 파생결합증권평가/분석 |
5 |
| 파생상품평가/분석 |
10 |
| 3 |
재무분석론 |
20 |
8 |
재무제표론 |
10 |
| 기업가치평가/분석 |
10 |
| 4 |
증권법규 및
직무윤리 |
20 |
8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
5 |
| 회사법 |
5 |
| 금융위원회규정 |
5 |
| 직무윤리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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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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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제한대상 (응시부적격자)
1) 동일시험 기합격자
2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2-11조 및 제2-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자격취소자)
3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3-19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(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)
※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.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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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면제대상
1) 2009년 2월 4일 이후 시행되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과목 (제4과목)을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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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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